2017년 동탄국제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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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행정실 작성일17-02-03 16:40 조회1,9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용수익공고 -결재.hwp (90.5K) 876회 다운로드 DATE : 2017-02-03 16:40:10
본문
※반드시 참부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 재산내역
가. 건 명 : 동탄국제고등학교 공유재산(음료 자판기등)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전 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위 치 |
규격 및 설치장소 |
용도 및 규격 |
학교현황 및 기타사항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03 |
◦ 사용면적 7.4㎡ ◦ 기숙사 2개소 |
1. 자판기 -(스낵류(멀티) 2대 (각 수용량 340개 이상)) -(음료류 2대(각 수용량 500개 이상)) -(빵류 2대(각 수용량 80개 이상)) ※ 자판기는 신구화폐, 동전사용가능 냉장형 2. 지폐교환기 : 2대 |
◦ 학생수 : 600명 (24학급) ◦ 자판기 이용시간 : - 23시20분~24시 (시간 반드시 확인) _?xml_:namespace prefix = "o" /> |
다. 허가기간 : 2017. 3. 1.~ 2019. 2. 28.(2년간)
라. 사용료격 : 일금 일백육십팔만일천팔백팔십원정(₩1,681,880원)
-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및 자판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시에는 낙찰 금액 및 부가가치세(낙찰액의 10%),공공요금을 포함해서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공고임
바. 식품 자판기(6대) 및 지폐교환기 2대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는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
사. 사용료는 매 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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