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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신고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이없이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학교장
    • 담당 부서 : 교육정보부
    • 연락처 : 031-8015-9066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27번지
  •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저희 학교는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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