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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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성연 작성일24-04-11 14:11 조회229회 댓글0건본문
| 모두의 학교를 위한
동탄국제고 학교문화 책임규약 | 2024학년도 안전생활부-38호 031)8015-9053 | ||||||
1. 책임규약의 목적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각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규약을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게 보복하는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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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1. 동탄국제고등학교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