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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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명림 작성일19-11-18 10:54 조회1,9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건위생물품지원포스터.jpg (3.6M) 1052회 다운로드 DATE : 2019-11-18 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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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01.1.1~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신청방법)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로 복지로 어플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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