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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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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정 작성일22-03-11 14:55 조회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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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학교 교육에 늘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와 학교폭력 피해 지원 등 업무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주요 보상 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폭력 피해 지원 등

근거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신청 및 절차

1. 사고발생통지

(학교)

·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사고통지

· 사고개요는 6하원칙에 의거 내용 작성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전담기구 조치결정 후 사고통지 가능

 

2. 공제급여 청구

(학교, 학부모)

· 온라인(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오프라인(등기우편)

·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발생일로부터 3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오프라인(원본 서류 등기 우편 제출) 청구

모든 청구는 시스템 상 청구 내용(청구서)을 입력해야 함.

 

3. 접수지급여부 심사결정통보

(공제회)

·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지급결정 또는 서류보완·반려 요청) / [학교폭력 피해 지원]의 경우 18일 이내에 심사 결정

·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시 학교로 결정통보서 전자 공문 발송

· 보상범위: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세부기준 해당 항목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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