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운영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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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 작성일23-04-14 08:41 조회3,42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기숙사 운영 규정(2023년 4월 13일 개정).hwp (65.5K) 224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4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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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위원회 협의(2023. 3. 31.)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 4. 13.)를 거쳐 개정된 기숙사 운영 규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기숙사 생활 중 학생들의 선도 사안이 아니어도 퇴사와 관련해서 심의, 의결할 부분이 있음. 따라서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선도 사안 외에도 퇴사와 관련된 심의를 모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선도 사안’이 아닌 ‘생활’로 폭넓게 확대를 하고자 함.
2. 기숙사 운영 규정 신구 대조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40조 【기능】 학생 기숙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 선도 사안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40조 【기능】 학생 기숙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 생활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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