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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기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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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광원 작성일18-03-05 09:49 조회2,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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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간 : 2018. 03. 01. ~ 2019. 02. 28.

. 지정기관 현황

1)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 207개 기관

2) 일시보호기관 : 28개 기관

. 이용안내 : [붙임2] 참조

. 안내사항

1) 선치료비지원-후구상권행사 관련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070-7725-2946)

2) 지정기관의 이용절차는 [붙임2]의 단계별 절차 준수

3) 지정기관의 이용은 해당지역 및 전체 지정기관 이용 가능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1(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및 학교장의 선조치(1, 2), 가해학생에 대한 5호조치(심리치료)시에는 해당기관 및 진행절차, 선치료지원-후구상권행사 시스템 관련 등의 세부내용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1(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치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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