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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1명) 보궐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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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호민 작성일18-11-14 16:38 조회2,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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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13, 2018 학생안전종합계획

 

위 법률 및 계획에 의거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1명을 보궐 선출하고자 공고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결원 사유: 자녀 학적변동으로 인한 위원 자격 상실

 

[주요사항]

내용: 동탄국제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1) 선출 및 입후보 등록 방법 등(붙임 참조)

게재 및 홍보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입후보 등록

    * 등록 기한: 20181116() ~ 1121()

    *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본교 지혜관(교과동) M206호 안전생활부 교무실

       - e-mail 제출: olcheang@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8015-9050~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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