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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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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광원 작성일18-12-20 13:06 조회2,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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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안을 확인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의자 : 학생자치회 (학생자치회장 변현준 대표 발의)

2. 발의안

  가. 학생 생활 규정 일부 개정(첨부파일 1)

  나. 학생 선도 규정 일부 개정(첨부파일 2)

  다.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전부 개정(첨부파일 3)

3. 의견 수렴

  가. 의견 수렴 기간 : 2018.12.20(목) ~2019.1.8(화) 12:00

  나. 발의안에 대해 의견 있을 경우 개정안 양식(첨부파일 4) 작성하여 메일 또는 직접 제출

     1) 메일 : pkwmp@korea.kr

     2) 직접제출 : 본교 지혜관 2층 안전생활부 (M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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