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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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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석 작성일19-03-07 17:49 조회2,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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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해도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안전하고 교육적인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가꿀 수 있도록 실시하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에서 명칭이 변경됨) 운영에 관한 본교 규정 및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규정은 34()부터 실하며, 련 서식은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1.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 20 )

 2. ​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 

    학습을 실시할 경우 ‘무단결석[미인정 결석]’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미인정결석] 및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가. 학년별 각 학기 시작 후 5[휴일, 재량휴업일 등 제외]

  나. 정기고사 시험기간

  다. 정기고사 성적 이의신청 기간

  라.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

  마. 기타 :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및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1> 제출

- 7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보고서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제출

- 종료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 탑재

- 내용은 각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느낀 점 배운 점 기록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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