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동탄국제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재공지(학생선도위원회 명칭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성재 작성일19-04-01 11:55 조회5,1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동탄국제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hwp (182.0K) 1649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1 11:55:53
본문
2019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과 관련한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본교의 생활인권 규정 중 학생선도위원회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학생생활인권 규정을 재공지하고자 합니다.
1. 변경 내용: '학생선도위원회'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변경
2. 변경근거: 2019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 자료에 학생선도위원회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변경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정안 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가. 학생 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나 기구의 명칭 등을 단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나. 상위 법령(조례, 지침 포함)의 제.개정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