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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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미 작성일20-05-29 14:20 조회2,3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_및_출금동의_안내문(신규 및 변경).pdf (137.7K) 1329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6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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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급식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쿨뱅킹(은행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
(① 은행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②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청기간 : 상시신청
3. 신청방법 : 본교 행정실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제출
① 은행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 제출 (농협만 신청 가능)
②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 제출 → [행정실]에서 카드신청안내장 교부 →
[학부모] 카드사로 자동납부 신청(농협,국민,BC,신한,삼성,현대,롯데,하나 카드사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서
※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서는 원본만 접수합니다. (우편 또는 인편 제출)
문의사항: 행정실 전화 031-8015-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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