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입사 전, 입사 중 신속항원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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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희 작성일22-03-03 15:16 조회1,928회 댓글0건본문
● 경기도 교육청 방역 지침 변경 시 관련내용에 대해 재안내 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결과는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함.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선제검사(주 2회)에 필요한 자가진단키트는 교육청에서 제공
● 문의 전화 : 031)8015-9096, 9097, 7076, 7077
① 입사 전 선제검사(정기)
ㅇ (대상)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 전원
ㅇ (시기) 기숙사 입사 전 (주말․방학 등 귀가 후 복귀 시)
ㅇ (방법) 가정·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등을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후검사결과*를 입사 시 제출(확진자의 경우 발급 후 45일 내의 격리해제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가정․선별진료소) 보호자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음성결과 사진제시 가능) ※ 선별진료소는 음성확인서 미발행, (지정의료기관) 의사 소견서
ㅇ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속항원 검사 결과 | 조치사항 |
음성 | 입사 및 등교 가능 |
양성 | 귀가 -> pcr검사실시->음성:등교가능, 양성:방역조치에 따름 |
② 입사 중 선제검사(정기)
ㅇ (대상) 기숙사 입사 학생 전원
ㅇ (시기) 입사 중 1회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에 실시)
※ 학교 학사 일정 및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방법) 수요일 일과 시간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양성결과 시 담임선생님에게 보고한 후 귀가 하여 pcr 검사 실시
(확진자의 경우 발급 후 45일 내의 격리해제통보서로 신속항원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
ㅇ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속항원 검사 결과 | 조치사항 |
음성 | 입사 및 등교 가능 |
양성 | 귀가 -> pcr검사실시->음성:등교가능, 양성:방역조치에 따름 |
③ 입사 중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검사
ㅇ (대상) 입사 학생 중 유증상자* 및 같은 생활실 사용 학생(필요 시)
* (코로나19 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손실 등
ㅇ (시기) 유증상자 발생 시
ㅇ (방법) 의료기관을 방문이 가능한 경우 진찰받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시행. 필요 시 같은 생활실 사용 학생은 기숙사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유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기숙사내 격리 공간에서 학생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하되, 지도교사(사감)는 신속항원검사 지도 및 결과 확인
ㅇ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속항원 검사 결과 | 조치사항 |
음성 | 입사 및 등교 가능 |
양성 | 귀가 -> pcr검사실시->음성:등교가능, 양성:방역조치에 따름 |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되었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하고 병원진료 후 증상 호전 시 기숙사 복귀,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조치가 불가한 경우 격리공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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