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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기숙사 입사(신속항원검사) 및 물품 사전반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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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희 작성일22-02-22 17:39 조회2,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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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신학기 기숙사 입사(신속항원검사) 및 물품사전반입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자로도 기숙사 입사관련 상세내용을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교육청 방역 지침 변경 시 관련내용에 대해 재안내 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31일 입사 및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

1. 입사시간: 31() 17:00~21:30

   - 권장입사시간 : 3개 학년이 기숙사 물품을 가지고 입사하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장 입사시간을 분리하여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학년 : 17:00~18:30, 2학년 : 18:30~20:00, 3학년: 20:00~21:30

2. 신속항원 검사 및 pcr검사 안내

  - 출입하려는 보호자1인 및 학생은 유효기간 내의 신속항원검사음성확인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또는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개별구매하여 검사 후 음성결과 제시(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및 가정에서 실시한 자가진단키트 음성결과 사진으로 제시 가능)

 - 확진 후 격리해제된 경우 발급 45일 이내의 격리해제통보서 및 해제문자로 대체가능(45일이 경과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함)

  - 신속항원검사(음성) 유효기간: 검사 결과 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

  - pcr 검사(음성) 유효기간: 검사 결과 확인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

     가. 권장 신속항원 검사 시기 : 228()-가급적 오전 권장(양성 결과시 pcr검사 시행 필요)

       -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31일 입사 가능(음성결과 사진 저장 권장)

        -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pcr 검사 실시 -> 음성인 경우 확인서 발급(입사 가능), 양성인 경우 입사 불가

     나. 신속 항원 검사 장소

       - 가정, 선별 진료소(무료),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한 호흡기 클리닉(유료)

     다. pcr 검사 장소 - 선별진료소

4. 출입가능 인원 : 학생과 보호자 1(출입하려는 학생과 보호자 한분도 유효기간 내의 신속항원음성결과(가정에서 실시한 진단키트도 인정) 또는 pcr음성확인서 또는 격리해제 통보서(발급 후 45일까지 유효) 제시 후 출입)

 

기숙사 물품 사전반입기간 안내(2022225(), 28())

 - 313개학년이 입소하는 관계로 주차장 및 기숙사 입구가 매우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반입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 기간 : 2022225(), 28() 10:00~16:3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나. 출입가능 인원 : 학생과 보호자 1(출입하려는 학생과 보호자 한분도 유효기간 내의 신속항원음성결과

                                (가정에서 실시한 진단키트도 인정) 또는 pcr음성확인서 또는 격리해제 통보서(발급 후 

                                45일까지 유효) 제시 후 출입)

 

* 입사 시 코로나관련 유증상(발열, 기침, 두통,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경우 음성여부와 관계없이 입사가 금지됩니다.

* 음성확인서(결과) 미제출 시 입사가 제한됩니다.

* 문의사항은 031-8015-9096, 9097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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