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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자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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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0 09:05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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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국제고등학교 입학홍보부입니다.

 

 

올해부터 가구원에 따라 보험료기준이 달라집니다. 올해 8분위이하(기준중위소득160%이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4,787,000

160,546

160,865

162,883

3

6,193,000

208,444

219,531

212,215

4

7,599,000

253,956

274,444

260,770

5

9,004,000

311,116

333,411

326,561

6

10,410,000

368,580

393,349

402,261

7

11,824,000

402,261

426,790

437,059

8

13,237,000

471,545

495,914

519,517

9

14,650,000

519,517

544,044

602,065

10

16,064,000

602,065

617,910

76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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