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례기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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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1-09-02 08:14 조회2,348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특례전형 지원 자격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으로 그 기간동안 부모님도 외국에 함께 거주하셔야만 됩니다.
또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서 편입학하여야 하는데, 동탄국제고 신입학 전형일이 보통 12월 초입니다.
그 전에는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한 상태여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편입학을 받아주는 시기가 있으니 먼저 중학교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미달인 경우에는 2년 중 2개월 이내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체류기간은 단축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거나 입학부(031-8015-906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지금 중1 학생입니다. > 내년 유학을 가서 2년정도 있다가 돌아올 예정인데요. > 특례입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국내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내년 2월부터 외국에서 있다가 중3 겨울 12월쯤 돌아와 졸업만 하게 된다면, 2년은 조금 못되게 있다올 것 같은데... 가능한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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