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례입학 대상 여부 확인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4-11-27 11:06 조회5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본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2호]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부모의 해외 파견으로 부모 중 1명과 해외로 나가 유학한 경우 지원 불가능
- 부모 모두 실제 체류 기간 1년(출입국사실 증명서)이상 필요
- 재학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재학 기간이 비연속일 경우) 3년의 기간 필요
- 초등학교 1~3학년(한국 학제 기준) 기간은 재학 기간에서 제외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한국 학제 기준)의 일부를 이수하고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하여야 함.
아울러 귀국 후 국내 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 예정자가 아닌)졸업자에 해당한다면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공통 자격 요건 충족도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8015-9060)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 가족의 주재원 발령으로 2016년 8월부터 2021년 4월 11일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이수한 학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례입학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 아래는 재학 이력입니다. > > 학교명: *** International School(IB) > 재학기간: Y6 ~ Y7 (2019.07 ~ 2021.04.11) > > > 학교명: *** International School(AP) > 재학기간: G1 ~ G3 (2016.08 ~ 2019.06) > > 귀국 후, 국내 중학교 과정 3년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 > 입학 안내서만으로는 자격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해당 사례가 특례입학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