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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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4-12-04 08:41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본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장 직인은 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Ⅱ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학교장 확인서에도 학교장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지원 자격별 증빙 서류에는 학교장 직인 날인은 하지 않아도 되며,
단 원본 확인 절차 또는 원본대조필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입생모집]-[신입학자료실]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원서 접수시 입학 원서 생활기록부 2장 주민등록본 2장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그에 관련된 서류에 다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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