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례 입학 자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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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2-01-28 10:26 조회1,392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특례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편입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질문하신 것처럼 비연속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재학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입니다. 또한 특례자격에 포함되는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에 초등학교 1-3학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2,3 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외국학교에서 재학했다면 특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학교를 한국에서 입학했을 경우에도 특례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해외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연결이 잘 안되는 듯하여 게시판 문의 드립니다. > 전화로 상담 도중 전화가 끊어져 다시 한 번 확답 부탁 드립니다. > 특례 입학 자격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자격이 있는데요, 2년 이상이라 함은 몇 학년부터 가능한건지요? > 전화 상담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라 하셨고 이어지지 않으면 3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초등 저학년(2,3학년)때 경험과 중3학년 1년 외국 학교 재학을 했다면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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