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외특례 지원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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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2-07-25 11:22 조회75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신입학전형으로 입학 시 지원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귀국하고 한국에 있는 경기도 중학교에 전편입한 후 지원하신다면 전 가족 경기도 거주 조건은 충족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면 전가족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사힌 사항은 동탄국제고 입학홍보부(031-8015-906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현재 싱가폴에 거주중으로 9학년 1학기중 11월에 귀국합니다. 특례 입학 지원 자격을 보니 전가족 경기도 거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 아이 아빠의 경우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귀임날짜가 2023년 1월 1일 입니다. 따라서 입학지원시에는 아빠를 제외한 저와 아이만 경기도 거주 예정인데요. > 이런 경우에 입학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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