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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외국인 전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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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4-27 07:04 조회5,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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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번 게시물 내용 ]===============

안녕하세요. 외국인 입학에 대해 문의 하려합니다. 제아이가 지금 한국에있는

외국인학교 7학년에 재학중인데 고등학교 알아보다가 동탄국제교를 알게되었어요.

국립고등학교 라 외국인 전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적은 미국입니다.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있고 영어와 한국어 에 능통하고 성적도 좋은데 동탄국제교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세요, 동탄국제고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예,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고입검정고시를 합격해야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입학 전형 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는 특례전형에 해당되며, 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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