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외에서 중3-2 과정을 이수하고 오는 경우 서류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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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탄국제고등학교 작성일24-12-13 16:11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본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된다는 교육청 답변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 볼 수 있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2026학년도 신입학 전형 지원 시 자격 충족 여부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중학교의 3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는
'4개 학기 중 1개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로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을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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