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례입학 자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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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5-01-23 12:42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본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의 학교 과정은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전·편입 당시 외국 학교 과정을 인정하여 1학년 2학기로 배정했으므로
문의하신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한국 학제 기준)의 일부를 이수하고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하여야 함.' 자격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개학일(2025. 3. 4.) 이후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특례입학 자격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 아래 있는 초중등교육법 항목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궁금합니다.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한국 학제 기준)의 일부를 이수하고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하여야 함) > > 2025년 중3학생으로 26학년도 동탄국제중 특례입학 준비중입니다. > > 2019.8~2023.7 총 4년 부모님과함께 싱가포르거주 > 미국계 국제학교(IB) G3, G4, G5, G6 끝내고 > 한국으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전학 했습니다. 저희아이가 나온 국제학교에서는 G6부터 IB MYP과정으로 중학교 과정이라고 알고있는데요.(G5끝나고 졸업식도 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마지막항목 자격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중등과정이 7~9학년 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 > > > >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2호]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 - 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 ※ 부모의 해외 파견으로 부모 중 1명과 해외로 나가 유학한 경우 지원 불가능 > > - 부모 모두 실제 체류 기간 1년(출입국사실 증명서)이상 필요 > > - 재학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재학 기간이 비연속일 경우) 3년의 기간 필요 > > - 초등학교 1~3학년(한국 학제 기준) 기간은 재학 기간에서 제외 > >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한국 학제 기준)의 일부를 이수하고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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