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례 조건 관련 및 증빙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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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3-12-11 08:41 조회300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특례입학 조건은 해외에서 2년 이상 학교를 재학(중학교 과정 포함)하고 국내에 전편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 체류하여야 조건에 부합합니다.
아버님의 체류기간이 2년에서 일부 빠지는 부분은 매년 9월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특례전형심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재외국민등록부 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 발령통지서, 현지 집계약서, 비자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특례입학관련 조건 및 해외 체류기관 증명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1. 특례입학관련 > - 2018년 8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은 9월부터 학년이 시작하므로, 저희아이는 그곳에서 3년동안 체류하며 5학년, 6학년 및 7학년(중학교 과정) 등 국내 과정으로 환산시 6개학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저는 회사 파견기간이 정확이 2년이므로, 저는 2020년 8월 먼저 귀국을 하였고(2년 체류), 아이와 엄마는 추가로 1년을 지내며 7학년을 마쳤습니다 > > - 즉, 2018년 8월~2020년 8월(5학년, 6학년인 2년)까지는 온가족이 같이 체류하였으며, 2020년 8월~2021년 8월(7학년, 1년)은 아이와 엄마만 체류한 상황입니다. > - 2021년 8월 귀국후에는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하여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 > 이경우 특례입학 자격이 되는지요? > > 참고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으로는 > 온 가족(아빠, 엄마, 아이)의 출국일 : 2018년 8월 24일 > 아빠의 입국일 : 2020년 8월 23일 > 엄마, 아이의 입국일 : 2021년 8월 29일 입니다 > > 2. 특례입학 조건이 된다면, 해외체류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저희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서류 발급이 되지 않는데, 해당국 체류기간 증빙을 비자사본, 현지 집계약서(또는 현지 자동차보험 증서, 세금 고지서 등)으로 가능할지요? > >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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