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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조건 관련 및 증빙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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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태규 작성일23-12-10 21:36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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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입학관련 조건 및 해외 체류기관 증명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특례입학관련
 - 2018년 8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은 9월부터 학년이 시작하므로, 저희아이는 그곳에서 3년동안 체류하며 5학년, 6학년 및 7학년(중학교 과정) 등 국내 과정으로 환산시 6개학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저는 회사 파견기간이 정확이 2년이므로, 저는 2020년 8월 먼저 귀국을 하였고(2년 체류), 아이와 엄마는 추가로 1년을 지내며 7학년을 마쳤습니다

 - 즉, 2018년 8월~2020년 8월(5학년, 6학년인 2년)까지는 온가족이 같이 체류하였으며, 2020년 8월~2021년 8월(7학년, 1년)은 아이와 엄마만 체류한 상황입니다.
 - 2021년 8월 귀국후에는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하여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특례입학 자격이 되는지요?

 참고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으로는
 온 가족(아빠, 엄마, 아이)의 출국일 : 2018년 8월 24일
 아빠의 입국일 : 2020년 8월 23일
 엄마, 아이의 입국일 : 2021년 8월 29일 입니다

2. 특례입학 조건이 된다면, 해외체류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저희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서류 발급이 되지 않는데, 해당국 체류기간 증빙을 비자사본, 현지 집계약서(또는 현지 자동차보험 증서, 세금 고지서 등)으로 가능할지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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