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외 특례 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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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4-04-29 08:28 조회38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본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 외 특례 입학 대상자가 되려면 외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학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 학교 재학 기간이 비연속적일 경우 총 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외국 학교 재학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원 외 특례 입학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저의 경우 좀 복잡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2022.12월말 출국하여 2023.7월말에 입국하였고, 미국에서 G6 2학기를 이수하였습니다. > 다시 한국에서 중1 2학기를 다닌 후, > 2024.1월말에 출국하여 2025.10월~2026.1월 사이에 입국을 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G7 2학기부터 다니고 G9 1학기를 마치거나 중간에 전학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 이러한 경우, 해외에서 2년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연속 2년이어야 하는지요? > 그리고, G9가 고등학교 시작이면, 다른 게시글 처럼 G8 2학기를 마치기 전에 한국 중3으로 편입하여야 특례입학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연속 2년이 안되어서 특례 입학이 안되는 것일까요? 누적학기수로 계산하면 G6 2학기, G7 2학기, G8 1학기, G8 2학기 (졸업전 전학)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 경우, 좀 복잡하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특례 입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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