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례 입학 전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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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4-04-04 08:13 조회361회 댓글0건본문
본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 제3항 제2호의 가목에 따르면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로 전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인 경우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단,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따라서 해당 학생은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할 경우 특례입학대상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본교 입학 전형 요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2013년도 출생아이인데, 한국에서 초5 1학기를 마치고 > 미국계 학교에서 grade 5,6,7까지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 그럼 특례조항 82조항에 해당하는 걸까요?(가족모두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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