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외 특례 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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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4-08-09 14:56 조회16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본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중 문의하신 내용의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1) 외국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2) 부모 모두 실제 체류 기간 1년(출입국사실증명서)이상 필요
3) 재학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재학 기간이 비연속일 경우) 3년의 기간 필요
4) 초등학교 1~3학년 기간은 재학 기간에서 제외
5)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고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해야 특례 자격 인정
상기 1)~5)의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 상 해당 학생은 외국에서 부모님 모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기간에 외국 학교에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의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 중에 외국 학교의 중학교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음.)
단, 2.5년의 재학 기간 중 초등학교 1~3학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제외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재학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외국 학교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7~9학년)의 일부를 이수하고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없어 4), 5)의 조건 충족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했다면 국내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편입학도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8015-9060)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 해외 특례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해외 특례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1) 부모와 함께 2년 거주 > 2) 한국 중학교 편입학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 > 아이가 부모와 함께 모두 미국에 2.5년 거주하였고 > 2.5년 부모와 함께 거주 이후에 지금은 엄마와 함께 거주 하고 있습니다. > 단, 2.5년 거주 동안 미국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 이 경우에도 1)번의 2년 거주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인지요? > > 중학교 편입학의 경우, 편입학으로 인정받는 전학 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 중학교 1학년 개학 후, 1학기 중에 편입하면 편입학으로 인정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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