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편입학 질의 (2년 or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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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4-12-17 08:42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본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학이 아닌 편입학의 경우 보통 정원 내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며,
일반전형 지원 자격에는 해외학교 재학 기간 및 거주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편입학 1단계 전형에서 국내학교 성적이 한 학기도 없는 귀국 학생의 내신 성적은
해외 학교의 성적을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때 반영 교과목 및 환산 방법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아래는 본교 전·편입학 시행 규정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귀국학생 학력 및 학년인정】
① 귀국학생의 학력 및 학년 인정은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외국 학교에서 1년 이내 3개 학기 이수는 우리나라의 2개 학기 이수로, 1년 내에 4학기 이수도 우리나라의 2개 학기로 간주한다.)
③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 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④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시킨다.(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주재원 자녀 편입학 관련 질의 합니다. > 1) 주재원(부)의 해외 근무로 자녀가 2년 미국 고등학교 9학년~10학년 수료후 한국으로 귀국예정입니다. > 부/모 모두 2년 이상 해외 증명 필요한가요? > 부 만 2년이상 증명 하면 되나요 > > 2) 자녀의 미국 고등학교 학기가 9학년 23년 8월 3일 개학했고, > 10학년 24년 5월 24일 종업 예정이며 여름방학이 5월 25일 경부터 7월말까지 입니다. > 7월말 한국 귀국시 2년을 채울수 없는 대신, 4학기 완료를 확인하는 성적확인서는 가능합니다. > 4학기 성적/종업확인서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외 25년 8월초 까지 학교 등록하여 반듯이 2년을 채워야만 편입학 조건을 만족하나요? > (미국 조지아주 현재 : 중학교 2년제 + 고등학교 4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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