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적응교육 기숙사 입사 관련 신속항원검사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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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희 작성일22-02-22 13:03 조회1,419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교육청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입사 시 변경 및 추가사항 안내드립니다.
1. 기숙사 입사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과 관련하여 음성확인서 발급기관 외에도 자가진단키트를 개별구매하여 가정 내 음성인 경우에도 입사가 가능합니다.(음성결과를 사진촬영 확인 후 입사.)
2. 확진 후 격리해제의 경우, 격리해제통보서 외에도 격리기간 확인문자로도 입사가 가능합니다.
3. 기타 호실배정 사항은 입사일 출입구에서도 확인가능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기숙사로 오셔서 확인 후 입실하시면 됩니다.
* 잦은 안내로 불편을 드려죄송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31)8015-90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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