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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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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2-05-05 18:38 조회2,666회 댓글0건

본문

 

2023학년도 경기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방법 안내입니다.

사회통합전형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기준애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 「202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216,000

182,739

190,860

185,461

3

6,712,000

235,821

258,283

240,332

4

8,194,000

287,535

320,986

296,681

5

9,639,000

350,228

386,763

370,489

6

11,051,000

398,320

435,141

434,898

7

12,449,000

473,200

511,899

511,709

8

13,847,000

511,709

549,554

567,870

9

15,244,000

567,870

602,760

663,895

10

16,642,000

663,895

684,512

850,979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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