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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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부 작성일22-05-05 18:38 조회2,666회 댓글0건본문
2023학년도 경기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방법 안내입니다.
사회통합전형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기준애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 「202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16,000 | 182,739 | 190,860 | 185,461 |
3인 | 6,712,000 | 235,821 | 258,283 | 240,332 |
4인 | 8,194,000 | 287,535 | 320,986 | 296,681 |
5인 | 9,639,000 | 350,228 | 386,763 | 370,489 |
6인 | 11,051,000 | 398,320 | 435,141 | 434,898 |
7인 | 12,449,000 | 473,200 | 511,899 | 511,709 |
8인 | 13,847,000 | 511,709 | 549,554 | 567,870 |
9인 | 15,244,000 | 567,870 | 602,760 | 663,895 |
10인 | 16,642,000 | 663,895 | 684,512 | 850,979 |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