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인권규정 입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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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6 14:32 조회2,4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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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국제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 대조표.hwp (60.0K) 722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6 14:32:11
- 개정안 검토 의견서 양식.hwp (10.5K) 670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6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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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입안 예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월 17 일
동 탄 국 제 고 등 학 교 장
1. 제명 : 동탄국제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하여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상위 법령과 충돌하거나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원활하게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 인권 보호 조항 등을 참고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별첨 참조
4. 의견 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 서식 사용)를 동탄국제고등학교장(참조 안전생활부장)에게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31-8015-9050,9051, 제출메일 : pkwmp@korea.kr)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은 학교홈페이지(http://www.dtg.hs.kr/) 공지사항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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